일부상환/중도상환금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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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상환 확인사항 및 안내문
  • 1) 안내문
    • ① 리스 중도상환금과 가상계좌를 안내 받으셔서, 직접 당사로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당사에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규정손해금은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원금에 110%의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중도상환 철회는 불가합니다.
    • ② 할부 중도상환금과 가상계좌를 안내 받으셔서, 직접 당사로 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중도상환금에는 미회수원금, 경과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 의뢰 시 근저당해지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할부 만기 시 당사에서 근저당설정해지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해지수수료 및 인지세는 고객님 부담이시며, 납입 후 영업일 2~3일 이내에 근저당설정해지를 완료하여 드립니다. 중도상환 철회는 불가합니다.
    할부 중도상한 수수료
    •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 2) 중도상환전 확인사항
    • ① 입금 후 중도상환 철회/환불이 불가 하오니 확인 하신 후 입금 바랍니다.
    • ② 중도상환금 전액 입금일자에 처리가 되므로 예상금액 확인 후 차일 입금 시 중도상환금액은 변동됩니다.
    • ③ 차세는 직전 차세 납부일~기준일자 일할계산분이며, 양도인 경우 명의이전일까지의 일할차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④ 리스의 경우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증명서로 보험가입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행보즘금에 대한 안내(리스만 해당, 할부 해당 없음)
    이행보증금은 차량 반납 전 발생되어 이후 확인될 수 있는 범칙금 및 과태료, 자동차세 등 기타비용에 대한 처리를 위해 사용되오며 해당금액이 발생되지 않을 시, 자동이체 계좌로 약 3개월 뒤 고객님께 다시 반환됩니다.
2. 리스 명의이전 유의사항 (리스만 해당, 할부 해당 없음)
  • 명의이전은 리스이용자 본인만 가능. 제 3자 명의이전 불가
    ※ 자동차관리법 제 12 조 1 항에 의거 리스계약을 통해 차량을 이용하신 경우 계약 만료 후 리스 이용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고객 명의로 등록 후 제 3자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이전서류 수령 후 양도증명서의 매매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경과 시 등록관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일~10일: 10만원, 경과 시 1일 1만 원씩 최대 50만원까지 발생)
  • 이전등록비용 : 취득세 7%, 공채 및 인지대 부과
    (취득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명의이전 진행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양수자가 피보험자로 차량보험이 가입되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대납부의 경우
    • - 당사 리스 계약자 = 차량소유자 : 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연남금액 자동 승계됩니다.
    • - 당사 리스 계약자 ≠ 차량소유자 : 계약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환불됩니다.
3. 고객 반납 시 확인사항 및 안내문
  • 1) 차량 반납 진행절차 안내
    • 차량반납 신청 → 차량반납 접수 → 차량 탁송(견인) 후 점검 진행 → 점검 결과 회신 후 담당자가 고객님께 연락 → 최종정산 후 종료
  • 2) 반납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차 리스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던 차량 반납 시 아래와 같은 추가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리스료+자동차 잔존가치) X 중도해지수수료율 = 35%~20%
      •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35%
      •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30%
      • - 리스실행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25%
      • -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 20% 단, 잔여 리스료 산출 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일할 계산 합니다.
    • 초과운행 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X km 당 초과운행료
      • - 1 km 초과 10,000 km 이하 시 : 1 km 당 300 원
      • - 10,000 km 초과 시 : 10,000 km 이하 위요율 적용, 10,000 km 초과 주행거리의 1 km 당 600 원
    • 감가항목 (최초 차량 가격 기준)
      감가항목 기준표
      기준 감가율 기준 감가율 기준 감가율
      후드 2 % 프론트 패널 2 % A 필러(좌) 3 %
      트렁크 3 % 리어 패널 3 % A 필러(우) 3 %
      앞 휀더(좌) 1 % 루프패널 9 % B 필러(좌) 3 %
      앞 휀더(우) 1 % 트렁크플로어 패널 6 % B 필러(우) 3 %
      쿼터패널(좌) 3 % 인사이드 패널(좌) 5 % C 필러(좌) 3 %
      쿼터패널(우) 3 % 인사이드 패널(우) 5 % C 필러(우) 3 %
      옆문(좌) 2 % 앞 휠하우스(좌) 5 % 사이드 씰(좌) 2 %
      옆문(우) 2 % 앞 휠하우스(우) 5 % 사이드 씰(우) 2 %
      뒷문(좌) 2 % 뒷 휠하우스(좌) 5 % 데쉬판넬 5 %
      뒷문(우) 2 % 뒷 휠하우스(우) 5 % 도장(도색) 1 %
      ※ 이행보즘금에 대한 안내
      이행보증금은 차량 반납 전 발생되어 이후 확인될 수 있는 범칙금 및 과태료, 자동차세 등 기타비용에 대한 처리를 위해 사용되오며 해당금액이 발생되지 않을 시, 자동이체 계좌로 약 3개월 뒤 고객님께 다시 반환됩니다.
  • 3) 반납 서류 접수
    • ① 반납 시 필요서류는 당사 Fax.로 발송 후 연락을 반드시 주셔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 Fax.: 02-513-3199)
      • 반납확인서
        반납확인서 다운로드
      • 인감증명서 원본(최근 1 개월 내 발급 본)
      • 차량등록등 원본
      • 보험가입증명서
      • 반납인 신분증
    • ② 차량 탁송(견인) 안내 및 절차 안내
      • 당사에서 외부업체를 통해 차량 탁송(견인) 반납 진행되시며, 탁송업체에서 방문 1시간 전으로 연락 드리고
        고객님의 요청지로 방문드릴 예정입니다.
      • 탁송(견인) 기사님 방문 후 반납 서류 5가지(반납확인서,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원본, 보험가입증명서, 반납인 신분증)은
        원본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차량은 점검지로 탁송 후 차량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며, 점검완료 후 정산내역 확인 후에 담당자가 연락 드려
        최종 반납완료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 차량 탁송(견인) 이후 점검 업체 사정에 따라 약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리스료 결제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상납부가 진행되어야 하며, 자동차 보험 또한 유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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