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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는 신용등급 A+의 믿을 수 있는 금융브랜드로 차별화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차 교환 프로그램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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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교환 프로그램

금융계약실행일로부터 1년/ 2년/ 3년 내에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로 고객 과실 50% 이하이며 수리비용이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동일 차종/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최초 구매차량의 실제 고객 구입가격 한도)을 보상해드립니다.

프로그램 보장 조건

  •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
  • 고객 과실 50% 이하
  • 최초 구매 차량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 수리비용 발생
  • '차대차사고'에서 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의미
  • 쌍방과실 포함
  • 권장소비자가격: 옵션금액 포함. 단, 차량 판매시 옵션품목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선택한 옵션품목은 제외
  • 수리비용이 최초 구매차량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임을 확인하는 기준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결의서임 (수리비용은 1회 기준이며 공임과 부가세를 포함)
  • 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시 본 프로그램의 혜택은 소멸됩니다.

주요 보장하지 않는 사고

신차교환 프로그램 보상내용
구분 내용
운행 중 차대차 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전손 사고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의 실제 확정 수리비용(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포함)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은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의 가치를 의미함
도난 사고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침수 사고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주차 시 사고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다만, 정차시의 사고는 보상
적재물에 의한 사고 타인의 차량에서 고객의 차량으로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다만, 쌍방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경찰서나 보험사로부터의 사고확인서류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보상

신차교환 과정

  • 사고 발생
  • 사고 접수
  • 차량 수리
  • 수리 차량 반납
  • 신차로 교환
  • 차량은 반드시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되어야 합니다.
  • 운행 중 차대차사고로 인한 전손사고인 경우 차량의 원상회복 및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전손 판정시 차량의 보험가액(즉,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로 입금하셔야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신차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신차 교환프로그램 전담센터 02-6383-1401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계약시점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