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header background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의 파츠 프로텍션을 소개합니다.

HOME/프리미엄 케어 서비스/파츠 프로텍션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전면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가 파손되어 교체가필요할 경우 교체수리비를 수리비한도 내에서 각 1회에 한해 보상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상범위, 수리비한도 및 손상형태

보상범위, 수리비 안도
손상부위 수리비 한도 보상한도
전면유리 300만원 수리 1회 (최대 1개)
사이드 미러 200만원 수리 1회 (최대 1개)
타이어 2개 200만원
(개당 100만원)
수리 1회 (최대 2개)

※ 부품별 보상조건

- 전면유리 : 직경 1cm이상의 홈 또는 10cm이상의 실금 파손인 경우 보상 가능

- 사이드미러 : 파손으로 인한 정상 작동 불능인 경우 보상 가능

- 타이어 :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보상 가능(1개 파손 시 2개 교체 가능)

프로그램 제공기간

금융계약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0,000km 중 선도래시점까지

보상 프로세스

  • 차량손상 발생
  • 전담콜센터(1644-9276)접수
  • 보상가능여부확인
  • 차량수리 및수리비 전액고객 결제
  • 보상청구 후보상금액고객 수령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6개월 미만 계약된 렌터카,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송이나 승객 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및 경주용 차량
  • 금융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시 본 프로그램 혜택은 소멸됩니다.
  • 고객 (차량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 치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사고 발생한 날 당시 주행거리가 보장기간에 기재된 거리를 초과한 경우
  •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최초 차량 출고 이후 타이어 또는 휠을 임의 교체(변경, 개조, 튜닝 등) 한 경우 그 타이어 또는 휠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체
  • 휠 얼라이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 최초 차량 출고 시 타이어와 유사하지 않은 등급 타이어로의 교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프로그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

민원 접수양식 목록
이름 종류 크기 파일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24년 4월 30일 까지) pdf파일 307 KB 다운로드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11월 30일) pdf파일 270 KB 다운로드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25년 12월 1일부터~ ) pdf파일 208 KB 다운로드

알려드립니다!

  • 차량손상 발생 시 반드시 전담 콜센터(1644-9276)로 전화접수를 하신 후 안내절차에 따라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44-92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계약시점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