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전면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가 파손되어 교체가필요할 경우 교체수리비를 수리비한도 내에서 각 1회에 한해 보상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상범위, 수리비한도 및 손상형태
| 손상부위 | 수리비 한도 | 보상한도 |
|---|---|---|
| 전면유리 | 300만원 | 수리 1회 (최대 1개) |
| 사이드 미러 | 200만원 | 수리 1회 (최대 1개) |
| 타이어 | 2개 200만원 (개당 100만원) |
수리 1회 (최대 2개) |
※ 부품별 보상조건
- 전면유리 : 직경 1cm이상의 홈 또는 10cm이상의 실금 파손인 경우 보상 가능
- 사이드미러 : 파손으로 인한 정상 작동 불능인 경우 보상 가능
- 타이어 :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보상 가능(1개 파손 시 2개 교체 가능)
프로그램 제공기간
금융계약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0,000km 중 선도래시점까지
보상 프로세스
- 차량손상 발생
- 전담콜센터(1644-9276)접수
- 보상가능여부확인
- 차량수리 및수리비 전액고객 결제
- 보상청구 후보상금액고객 수령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6개월 미만 계약된 렌터카,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송이나 승객 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및 경주용 차량
- 금융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시 본 프로그램 혜택은 소멸됩니다.
- 고객 (차량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 치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사고 발생한 날 당시 주행거리가 보장기간에 기재된 거리를 초과한 경우
-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최초 차량 출고 이후 타이어 또는 휠을 임의 교체(변경, 개조, 튜닝 등) 한 경우 그 타이어 또는 휠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체
- 휠 얼라이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 최초 차량 출고 시 타이어와 유사하지 않은 등급 타이어로의 교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프로그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파츠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
알려드립니다!
- 차량손상 발생 시 반드시 전담 콜센터(1644-9276)로 전화접수를 하신 후 안내절차에 따라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44-92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계약시점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