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차량부위에 손상(칩(찍힘), 덴트(함몰), 스크래치(긁힘))이 발생했을 경우복원수리(판금, 도색) 비용을 수리비한도내에서 총 1회에 한하여 보상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덴트(함몰)/스크래치(긁힘) : 직경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프로그램 제공기간
금융계약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0,000km 중 선도래 시점까지
수리비 한도 및 보상횟수
- 수리비 한도: 총 200만원
- 보상횟수: 총 수리 1회 (사고 1회 한/차량 당)
보상 프로세스
- 차량손상 발생
- 전담콜센터(070-4040-5542)접수
- 보상가능여부확인
- 차량수리 및수리비 전액고객 결제
- 보상청구 후보상금액고객 수령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6개월 미만 계약된 렌터카,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경주용차량
- 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시 본 프로그램 혜택은 소멸됩니다.
- 고객이 차량 출고 후 임의로 도장면(차체)를 개조 및 튜닝한 차량에 발생한 손해
- 차량 하부, 앞유리, 도어유리 및 후면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 조명부품(헤드, 테일램프, 방향지시 등) 및 썬루프에 발생한 손해
- 차량 외부가 아닌 내부 및 인테리어에 발생한 손해
- 고객의 고의로 생긴 사고(손해)일 경우
-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하여 도장면(차체) 외형의 변형이 없는 단순 생활기스나 스크래치
- 고객이 임의로 도장면(차체)에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해체시 발생한 손해
-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최초 차량 출고이후 타이어를 임의 교체한 경우 그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프로그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
이름 | 종류 | 크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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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20년 9월 30일까지) | pdf파일 | 197 KB | 다운로드 |
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20년 10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pdf파일 | 165 KB | 다운로드 |
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 안내문(금융계약실행일 기준 2024년 5월 1일부터 ~) | pdf파일 | 273 KB | 다운로드 |
알려드립니다!
- 차량손상 발생 시 반드시 전담 콜센터(070-4040-5542)로 전화접수를 하신 후 안내절차에 따라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070-4040-55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계약시점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