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 프로텍션 프로그램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차량부위에 손상(칩(찍힘), 덴트(함몰), 스크래치(긁힘))이 발생했을 경우복원수리(판금, 도색) 비용을 수리비 한도 및 보상횟수 내에서 보상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칩(찍힘) : 직경 3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덴트(함몰) : 직경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스크래치(긁힘): 길이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수리방법 : 판금, 도색 (공식 서비스센터)
*고객 자기부담금은 없음. 단, 수리비 한도 초과분은 고객 부담임
*덴트(함몰) : 직경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스크래치(긁힘): 길이 150mm 이상 또는 깊이 3mm 이상인 경우 보상 가능
*수리방법 : 판금, 도색 (공식 서비스센터)
*고객 자기부담금은 없음. 단, 수리비 한도 초과분은 고객 부담임
프로그램 제공기간
금융계약 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0,000km / 2년 또는 40,000km 중 선도래 시점까지
수리비 한도 및 보상횟수
| 프로그램 제공기간 | 1년/20,000km | 2년/40,000km |
| 수리비 한도 | 총 200만원 | 총 400만원 |
| 보상횟수 | 총 1회(사고 1회 한) | 연 수리 1회, 총 2회 (1 사고당 수리 1회 한) |
보상 프로세스
- 차량손상 발생
- 전담 보상센터 접수(1644-9276)
- 절차 안내 및손상사진 제출
- 보상 가능여부 확인
- 공식서비스센터 수리
- 수리비 결제 및청구서류 제출
- 보상금 지급
보상 제외 대상
- 금융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시 본 프로그램 혜택은 소멸됩니다.
- 36개월 미만 렌터카,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경주용 차량
- 고객(차량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방사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앞서 정한 사유 외에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 사고 발생한 날 당시 주행거리가 보장기간에 기재된 거리를 초과한 경우
-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보험(공제계약, 서비스 프로그램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수리지연에 의한 고장
- 차량 출고 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손해
-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 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가 차량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36개월 미만 렌터카,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차량, 경주용차, 공기관등 정부조달차량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최초 차량 출고 이 후 타이어 또는 휠을 임의 교체한 경우 그 타이어 또는 휠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체
- 휠 얼라이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 생산자가 정한 차량 규격을 초과한 교체, 생산자의 권고사항을 충족 시키지 않는 타이어 및 휠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기타 생산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체
- 오남용, 생산 결함, 밸브 또는 림의 누출, 부적절한 장착, 건조부패, 타이어체인, 체인 손상, 레이싱 및 오프로드 사용 등의 원인으로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 온로드 승용차 외의 차량, 오프로드용 타이어 혹은 휠을 장착한 차량
- 최초 차량 출고 시 타이어와 유사하지 않은 등급 타이어로의 교체
- 최초 차량 출고 이후 타이어 또는 휠을 임의 교체(변경, 개조, 튜닝 등)한 경우 그 타이어 또는 휠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체
- 보상시 최초 차량 출고 시 타이어와 유사하지 않은 등급 타이어로의 교체하는 경우
- 보장기간 내 청구되지 않은 경우 (단,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고가 사고 발생 후 30일 이전에 청구되는 경우는 보장함)
- 전담 보상센터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수리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
-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변형으로 인한 고장
-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운반,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 타이어 교체 시 추가로 이루어지는 휠얼라이어먼트, 휠밸런스, 타이어 로테이션 등의 발생 비용
※ 본 프로그램은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금융상품을 통한 신차 구입 시 제공되는 프로모션으로, 대상 차량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월의 프로모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