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사기 관련 고객 유의사항
등록일 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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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회사를 속이고 고객을 유인하여 불법 이면계약 형태의 변송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에서 신청 혹은 진행 예정인 대출/리스 약정이 제 3자의 일정기간 대납, 무료 이용, 보증금 요구, 시승차 제공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고객님의 피해가 예상되오니 즉시 당사 (1899-5260)로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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